사미니 십계 원전 전문 (한문 및 우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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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미니 십계 원전 전문 (한문 및 우리말)

沙彌尼十戒

佛制出家者 五夏以前 專精戒律 五夏以後 方乃聽敎參禪。 是故沙彌尼剃落 先受十戒 次則登壇受具。 今名爲沙彌尼 而本所受戒 愚者茫乎不知 狂者忽而不學 便擬躐等 罔意高遠 亦可慨矣。 因取十戒 略解數語 使蒙學知所向方 好心出家者 切意遵行 愼勿違犯。 然後近爲比丘尼戒之階梯 遠爲菩薩戒之根本。 因戒生定 因定發慧 庶幾成就聖道 不負出家之志矣。 若樂廣覽 自當閱律藏全書。 後十戒 出沙彌十戒經。 佛勅舍利佛 爲羅睺羅設。

一曰 不殺生
解曰 上至諸佛 聖人 師僧 父母 下至蜎飛蝡動 微細昆蟲 但有命者 不得故殺。 或自殺 或敎他殺 或見殺隨喜。 廣如律中 文繁不錄。 經載冬月生虱 取放竹筒中 煖以綿絮 養以膩物恐其饑凍而死也。 乃至濾水覆燈 不畜猫狸等 皆慈悲之道也。微類尙然 大者可知矣! 今人 不能如是行慈 復加傷害 可乎? 故經云[施恩濟乏使其得安 若見殺者當起慈心。] 噫 可不戒歟!

二曰 不盜
解曰 金銀重物 以至一鍼一草 不得不與而取。 若常住物 若信施物 若僧衆物 若官物 民物 一切物。或奪取 或竊取 或詐取 乃至偸稅冒渡等 皆爲偸盜。經載 [一沙彌尼盜常住果七枚 一沙彌尼盜衆僧餠數番 ; 一沙彌盜衆僧石蜜少分 俱墮地獄。] 故經云 [寧就斷手不取非財。] 噫 可不戒歟!

三曰 不婬欲.
解曰: 在家五戒。惟制邪淫 出家十戒 全斷婬欲。 但干犯世間一切男女 悉名破戒。 楞嚴經載 寶輦香比丘尼 私行婬欲 自言婬欲非殺非偸 無有罪報。 遂感身出猛火 生陷地獄。 世人因欲 殺身亡家。 出俗爲僧 豈得更犯! 生死根本 欲爲第一。 故經云 [淫泆而生不如貞潔而死。] 噫 可不戒歟.

四曰不妄語
解曰 妄語有四 一者妄言。謂以是為非 以非為是 見言不見 不見言見 虛妄不實等。二者綺語。謂妝飾浮言靡語 豔曲情詞 導欲增悲 蕩人心志等。三者惡口。謂粗惡罵詈人等。四者兩舌。謂向此說彼,向彼說此 離間恩義 挑唆鬥爭等。乃至前譽後毀 面是背非; 證入人罪 發宣人短 皆妄語之類也。若凡夫自言證聖 如言已得須陀洹果 斯陀含果等 名大妄語 其罪極重。余妄語 為救他急難 方便權巧 慈悲利濟者不犯。古人謂:「行己之要 自不妄語始。」況學出世之道乎 經載:沙彌輕笑一老比丘 讀經聲如狗吠。而老比丘者 是阿羅漢 因教沙彌急懺 僅免地獄 猶墮狗身。惡言一句 為害至此。故經雲:「夫士處世 斧在口中 所以斬身 由其惡言。」 噫 可不戒歟!

五曰 不飮酒
解曰 飮酒者 謂飮一切能醉人酒。 西域酒有多種: 甘蔗 葡萄 及與百花 皆可造酒。 此方止有米造 俱不可飮 除有重病 非酒莫療者 白衆方服。 無故一滴不可沾脣。乃至不得齅酒 不得止酒舍 不得以酒飮人。 儀狄造酒 禹因痛絶: 紂作酒池 國以滅亡。 僧而飮酒 可恥猶甚。 昔有優婆塞 因破酒戒 遂倂餘戒俱破。 三十六失 一飮備焉 過非小矣。 貪飮之人死墮沸屎地獄 生生愚癡 失智慧種。 迷魂狂藥 烈於砒酖。 故經云 [寧飮烊銅愼無犯酒。] 噫 可不戒歟.

六曰 不着香華香華鬘 不香塗身
解曰 華鬘者 西域人貫華作鬘 以嚴其首。 此土則繪絨金寶 製飾巾冠之類是也。 香塗身者 西域貴人 用名香爲末 令靑衣摩身。 此土則佩香 熏香 脂粉之類是也。 出家之人 豈宜用此。 佛制三衣 俱用麤䟽麻布。 獸毛蠶口 害物傷慈 非所應也。 除年及七十 衰頹之甚 非帛不煖者 或可爲之 餘俱不可。 夏禹惡衣 公孫布被 王臣之貴 宜爲不爲 豈得道人 反貪華飾。 壞色爲服 糞掃蔽形 固其宜矣。 古有高僧 三十年 著一緉鞋況凡輩乎。 噫 可不戒歟。

七曰 不歌舞倡伎不往觀聽
解曰 歌者 口出歌曲舞者 身爲戱舞。 倡伎者 謂琴 瑟 簫管之類是也。 不得自作 亦不得他人作時 故往觀聽。 古有仙人 因聽女歌 音聲微妙 遽失神足。 觀聽之害如是 況自作乎。 今世愚人 因法華有琵琶 鐃 鈸之句 恣學音樂。 然 法華乃供養諸佛 非自娛也。 應院作人間法事道場 猶可爲之。 今爲生死 捨俗出家 豈宜不修正務 而求工技樂 乃至圍碁 陸博 骰擲 樗蒱等事 皆亂道心 增長過惡 噫 可不戒歟。

八曰 不坐高廣大牀
解曰 佛制繩牀 高不過如來八指 過此卽犯。 乃至漆彩雕刻 及紗絹帳褥之類 亦不宜用。古人用草爲座 宿於樹下 今有牀榻 亦旣勝矣。 何更高廣 縱恣幻軀。 脇尊者 一生脇不著席 高峰妙禪師 三年立願不沾牀櫈悟達 受沈香之座 尙損福而招報。 噫 可不戒歟。

九曰 不非時食
解曰 非時者 過日午 非僧食之時分也。 諸天早食 佛午食 畜生午後食。 鬼夜食 僧宜學佛 不過午食。 餓鬼聞盌鉢聲 則咽中火起 故午食尙宜寂靜 況過午乎。 昔有高僧 聞隣房僧 午後擧爨 不覺涕泣 悲佛法之衰殘也。 今人體弱多病 欲數數食者 或不能持此戒 故古人稱晩食爲藥石 取療病之意也。 必也知違佛制 生大慙愧 念餓鬼苦 常行悲濟 不多食 不美食 不安意食 庶幾可耳 如或不然 得罪彌重。 噫 可不戒歟。

十曰 不捉持生像金銀寶物
解曰 生卽金也 像 似也。 似金者 銀也。 謂金色生本自黃 銀可染黃似金也。 寶 七寶之類也。 皆長貪心 妨廢道業 故佛在世時 僧皆乞食 不立烟爨 衣服房室悉任外緣。 置金銀於無用之地。 捉持尙禁 淸可之矣。
鋤金不顧 世儒尙然 釋子稱貧 蓄財奚用。 今人不能俱行乞食 或入叢林 或住庵院 或出遠方 亦未免有金銀之費。 必也知違佛制 生大慙愧 念地窮乏 常行布施 不管求 不蓄積 不販賣 不以七寶粧飾衣器等物 庶幾可耳。 如或不然得罪彌重 噫 可不戒歟。

以上十戒 前四是性罪 謂其性本自是罪。 不由佛制故有 無論在家出家 作之 卽墮三途 故名性罪 亦名根本戒。 後六是遮罪。 由佛遮禁 不聽毁犯 故名遮罪。 設有違犯 不得覆藏 卽須深生慙愧 向師 發露悔過 斷後作心 還得淸淨。 酒戒是半性半遮 半性者 謂能斷佛慧命故 半遮者 謂國法所不禁故。 如論云 是中前四是實惡 酒是衆禍之門 餘者是放逸因緣 若犯前四名破戒 第九名破齊 餘者名破威 儀。

사미니 십계 우리말

사미(沙彌)는 범어(梵語)이니 우리말로는 ‘쉬고 자비한다(息慈)’는 말로써 나쁜 짓을 쉬고 자비를 행한다는 뜻이다. 세간에 물드는 짓은 쉬고 중생을 자비로 제도한다는 것이다. 또 ‘부지런히 힘쓴다’는 말도 되고, ‘열반을 구한다’는 말도 된다.
율의(律儀)라는 것은 열 가지 계율과 여러 가지 거동이란 말이다.

부처님 법에 출가한 이는 오하(五夏)까지는 계율만 익히고 오하를 지내고 나서 교리도 배우고 참선도 닦는다. 그러므로 사미가 될 때에는 먼저 십계를 받고, 다음에 계단(戒壇)에 가서 구족계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미들은 본래 받은 계율에 대해 어리석은 이는 아득하여 알지 못하고, 덤벙거리는 이는 소홀히 여기고 배우지 않으면서 건너뛰어 윗자리에 나아갈 뜻을 두니 이야말로 가탄할 일이다. 그래서 이제 십계를 적고 몇 마디 해석을 붙여 처음 배우는 이들로 하여금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것이니, 좋은 마음으로 출가한 이들은 꼭 지키고 어기지 말라. 그래야만 가까이는 비구계 받을 계단이 되고 멀리는 보살계 받을 근본이 되리라. 계율(戒律)로 말미암아 정력(定力)이 생기고 선정(禪定)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생겨서 거룩한 도를 이루어 출가한 뜻을 져버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자세한 것을 알려거든 ‘율장전서’를 보라. 이 아래 십계는 ‘사미십계경’에 있는 것인데, 부처님이 사리불을 시켜서 라훌라에게 일러준 것이다.


첫째, 중생을 죽이지 말라(不殺生)

위로는 부처님, 성인, 스님, 부모로부터 아래로는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보잘 것 없는 곤충들까지 생명 있는 것은 내 손으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좋아하지 말라. 율장에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너무 번거로워 다 적지 않는다.
경에는 겨울에 이가 생기면 대나무 통에 넣어 솜으로 덮고 먹을 것을 주라 하였으니, 얼어죽거나 굶어죽는 것을 염려한 것이다. 또 물을 걸러 먹고 등불을 덮고 고양이를 기르지 말라 하였으니 다 자비로운 일이다. 보잘 것 없는 것에도 그렇게 하는데 큰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자비를 행하지는 못하고 도리어 상해(傷害)하니 어찌 옳다하랴. 그러므로 경에 이르되, 은혜를 베풀어 가난한 이를 구제하여 편안히 살게 하며, 죽이는 것을 보면 마땅히 자비로운 마음을 내라 하였으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둘째, 훔치지 말라(不盜) 

귀중한 금과 은으로부터 바늘 한 개, 풀 한 포기라도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못한다. 상주물(常住物)이나 시주 받은 것이나 대중의 것이나 관청의 것이나 개인의 것이나 모든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속여 가지거나, 세금을 속이거나, 배삯·차삯을 안 내는 것이 모두 훔치는 것이다.
경에 어떤 사미는 상주(常住)과일 일곱 개를 훔치고, 어떤 사미는 대중이 공양할 떡 두 개를 훔치고, 어떤 사미는 대중이 공양할 빙탕을 조금 훔쳐먹고 지옥에 떨어졌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차라리 손을 끊을지언정 옳지 못한 재물을 가지지 말라 하였으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셋째, 음행하지 말라(不淫) 

재가자의 오계는 사음(邪淫)만을 못하게 하지만, 출가자의 십계는 온갖 음행(淫行)을 모두 다 끊으라 한 것으로, 세간의 모든 남녀를 간음하는 것이 모두 파계하는 것이다.
‘수능엄경’에는 보련향 비구니가 남 모르게 음행을 하면서 말하되, 음행은 중생을 죽이는 것도 아니요, 훔치는 것도 아니므로 죄 될 것이 없다고 하다가 몸에 맹렬한 불길이 일어나서 산채로 지옥에 들어갔다 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음욕(淫慾)으로 인하여 몸도 망치고 집도 망하는데 세속을 떠나 출가한 승려가 되어 어찌 또 음행을 범하랴. 나고 죽는 근본은 음욕이 첫째라, 그러므로 경에 일르되 음행을 하면서 사는 것은 깨끗한 정조를 지키고 죽는 것만 못하다 하였으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넷째, 거짓말 하지 말라(不妄語)

거짓말에 네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허망한 말(妄言)이니,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하며, 본 것을 못 보았다 하고 못 본 것을 보았다 하여 허망하고 진실치 아니한 것이다.
둘째는 비단결 같은 말(綺語)이니, 그럴듯한 말(浮言)과 솔깃한 말(靡語)을 화려하게 늘어놓으며 애끊는 정열을 간절하게 하소연하여 음욕으로 인도하고 설은 동정을 돋우어 남의 마음을 방탕케 하는 것이다.
셋째는 나쁜 말(惡口)이니 추악한 욕설로 사람을 꾸짓는 것이요, 넷째는 두 가지로 하는 말(兩舌)이니,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을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이 사람 말을 하여 두 사람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싸움을 붙이며, 심지어 처음에는 칭찬하다가 나중에는 훼방하거나, 만나서는 옳다하고 딴 데서는 그르다 하거나, 거짓 증거로 죄에 빠지게 하거나, 남의 단점을 드러내는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다.
만일 범부로써 성인의 자리를 증득했다고 하면서 수다원과와 사다함과 등을 얻었다고 하는 것들은 큰 거짓말(大妄語)이니 그 죄가 매우 중하다. 이 밖에 남의 급한 재난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편을 다하여 자비한 마음으로 하는 거짓말은 죄가 되지 않는다.
옛 사람이 말하되, 내 몸을 닦는 요건은 거짓말하지 않는 데서 시작한다 하였거늘, 하물며 출세간의 도를 배우는 사람이랴. 경에 이르기를 어떤 사미가 한 늙은 비구의 경 읽는 소리를 듣고 개짓는 소리 같다고 비웃었다. 그러자 이 비구는 아라한이었으므로 곧 사미를 참회케 하였으므로 그는 겨우 지옥을 면하였다. 하지만 오히려 개 몸을 받았다 하였으니 나쁜 말 한마디의 해가 이러하다. 그러므로 경에 일렀으되 사람이 세상에 살매 입안에 도끼가 있어서 나쁜 말 한마디로 몸을 찍는다 하였으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다섯째 술 마시지 말라(不飮酒)

술 마신다는 것은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술을 마신다는 것이다. 인도에는 여러 가지 술이 있는데 사탕무나 포도나 여러 가지 꽃으로 술을 빚었고, 이 곳에서는 곡식으로만 술을 빚지만 모두 먹지 말아야 한다. 다만 중병에 걸려서 술이 아니면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은 대중에게 말하고 마실 것이며, 까닭 없이는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못한다. 심지어 술 냄새를 맡지도 못하며, 술집에 머물지도 못하며, 남에게도 술을 먹이지도 못한다.
옛날 의적(儀狄)이 술을 만들매 우(禹)임금이 통절하게 끊었고, 주 임금은 술 못(酒池)을 만들었다가 나라가 망했으니, 승려가 되어 술 먹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이다. 옛날 어떤 우바새가 술을 먹고 다른 계까지 범한 일도 있거니와, 술 한번 먹는데 설흔 여섯 가지 허물이 생기나니 작은 죄가 아니다. 술을 즐기는 사람은 죽어 똥물지옥에 들어가며, 날 때마다 바보가 되어 지혜종자가 없어지나니, 정신을 어지럽게 하는 독약이어서 비상보다도 심하다.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차라리 구리물을 마실지언정 술은 마시지 말라 하였으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여섯째 꽃다발 쓰거나 향 바르지 말라(不着香華 不香塗身) 

꽃다발이란 것은 인도 사람들이 꽃을 줄에 꿰어 다발을 만들어서 머리에 쓰는 것인데 이 곳에서는 비단과 명주실이나 금과 은이나 보배로서 패물이나 관을 만들어서 차고 쓰고 하는 것을 말한다. 향 바른다는 것은 인도 귀인(貴人)들이 좋은 향을 가루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시켜 몸에 바르게 하는 것인데, 이 곳에서는 향을 차기도 하며 향수를 풍기기도 하고 연지와 분을 바르기도 하는 따위니, 출가한 사람이 어찌 그런 짓을 하랴.
부처님 법에 세 가지 가사를 모두 굵은 베로 만들게 하였으니, 짐승의 털이나 누에의 고치는 남을 해롭게 하고 자비심을 손상한 것이니 쓰지 말아야 한다. 나이 70이 넘어 풋솜이 아니고는 추위를 견딜 수 없는 이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는 입지 말아야 한다.
하(夏)나라의 우(禹) 임금은 굵은 천을 입었고, 한 나라의 공손홍은 베 이불을 덮었다. 왕과 대신의 귀족으로 마땅히 호사할 수 있었어도 하지 않았거늘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어찌 화려한 사치를 탐하랴. 허름하게 물든 누더기로 몸을 가리는 것이 마땅하다. 옛날 유명한 큰 스님들도 신 한 켤레를 삼십년 동안이나 신으셨는데, 하물며 평범한 승려들이 어찌 경계하지 아니 하리요.

일곱째, 노래하고 춤추고, 풍류 잡히지 말며, 가서 구경하지도 말라(不歌舞倡伎 不往觀聽) 

노래는 입으로 부르는 것이요, 춤은 몸으로 추는 것이요, 풍류는 거문고나 비파나 퉁소나 저 같은 것들이니, 스스로 해서도 안되고 남이 하는 것을 가서 구경해도 안 된다.
옛날 어떤 신선은 여인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듣다가 신족통(神足通)을 잃었으니 구경만 해도 그렇거늘 하물며 제 몸으로 할 수 있으랴. 요사이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법화경에 비파, 광쇠, 요령으로 풍류 잡힌다는 말을 듣고 제멋대로 풍류를 배우지만, ‘법화경’ 말씀은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시주를 위하여 인간의 법사(法事)를 하는 데서는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고 죽는 일을 위하여 세속을 버리고 출가한 사람으로써 어찌 옳은 일을 하지 않고 노래와 풍류를 재우며, 장기·바둑·쌍륙·윷놀이·노름 등을 할 수 있겠는가. 이같은 것들은 모두 도 닦는 마음을 어지럽히고 허물을 만드는 것이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여덟째, 높고 큰 평상에 앉지 말라(不坐高廣大牀) 

부처님 법에 평상을 만들되 부처님 손으로 여덟 손가락(如來八指)을 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계를 범하는 것이다. 더욱이 색칠하고 단청하고 꽃무늬를 새기거나, 명주나 비단으로 만든 휘장이나 이부자리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옛 사람들은 풀로 자리를 만들고 나무 밑에서 잠을 잤지만 지금은 평상이 있게 되었으니 이것만해도 훌륭하거늘, 어찌 더 높고 넓게 하여 허망한 이 몸을 제멋대로 편케 하겠는가. 협존자(脇尊者)는 평생에 옆구리를 자리에 대지 않았고, 고봉(高峰)스님은 삼년 동안 평상에 앉지 않았고, 오달(悟達)국사는 침향(沈香) 평상을 받고 복이 감손되어 인면창의 보를 받았으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아홉째, 때아닌 때에 먹지 말라(不非時食) 

때아닌 때라는 것은 오정(午正)을 지나면 스님들이 밥 먹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늘 사람들은 아침에 먹고, 부처님은 낮에 드시고, 짐승은 오후에 먹고, 귀신은 밤에 먹는데, 스님들은 부처님을 배우는 터이므로 오정이 지나면 먹지 않아야 한다.
아귀들은 바루 소리를 듣기만 해도 목에 불이 일어나는 터이니, 낮에 밥을 먹어도 조용히 해야 하겠거늘, 하물며 오후이겠는가. 옛날 어떤 큰스님은 곁방에서 오후에 밥 짓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불법이 쇠퇴하는 것을 걱정하였다 한다. 지금 사람들은 몸이 약하고 병이 많아 자주 먹어야 할 이는 이 계를 지닐 수 없으므로 옛 사람이 저녁밥을 약석(藥石)이라 하였으니, 병을 치료한다는 뜻이다. 이것이 부처님 법에 어기는 줄을 알아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며, 아귀들의 고통을 생각하고 항상 자비로 제도하여야 하나니, 많이 먹지 말고 좋은 음식을 먹으려 말고 마음놓고 먹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큰 죄를 받으리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열째, 금이나, 은이나, 다른 보물들을 가지지 말라(不捉持生像金銀寶物)

 금은 나면서부터 빛이 누르므로 본 빛이라 하고, 은은 물들여서 금과 같이 누르게 하므로 물들인 것이라 하며, 보물은 칠보(七寶)와 그런 종류를 말한 것이다. 이것은 모두 탐심을 일으키고 도를 방해하는 것이다. 부처님 계실 때에는 스님들이 모두 밥을 얻어먹고 밥을 짓지 아니하였으며 옷과 집은 모두 시주가 이바지하였고, 금·은·보물은 손에 쥐지도 말라 하였으니 깨끗했을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밭 매다가 금을 보고도 본체만체 한 것은 세속 선비도 한 일이거늘 빈도(貧道)라 자칭하는 스님들이 재물을 모아서 무엇하랴. 지금은 저마다 밥을 빌지 못하고 혹 총림에도 있고 암자에도 살고 멀리 다니기도 하는 터이므로 또한 돈을 쓰게도 되지만, 반드시 부처님의 법에는 어긋난 줄을 알고 부끄러운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의 가난한 형편을 생각하고 항상 보시를 행할 것이요, 돈을 벌려고 하지 말며, 모아 두지 말며, 장사하지 말며, 귀중한 칠보로 옷과 기구를 장식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죄를 받을 것이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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