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 종헌 종법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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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종명 및 종지

 

1 본종은 대한불교 조계종이라 칭한다본종은 신라 도의국사가 창수한 가지산문에서 기원하여 고려 보조국사의  중천을 거쳐 태고 보우국사의 제종포섭으로서 조계종이라 공칭하여 이후 그 종맥이 면면불절한 것이다.

2 본종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각행원만한 근본교리를 봉체하며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함을 종지로 한다.

3 본종의 소의경전은 금강경과 전등법어로 한다기타 경전의 연구와 염불 지주 등은 제한치 아니한다.

 

 

제 장 본존기원 및 사법

 

4 본종은 석가모니불을 본존불로 한다다만 종전부터 석가모니불 이외의 불상을 본존으로 모신 사찰에 있어서는 그 관례에 따른다.

5 본종은 석가모니불의 기원을 단기 1789(서기 기원전 544)으로써 기산한다.불교가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기원을 단기 2705(고구려 소수림왕 2)으로써 기산한다.

6 본종은 신라 헌덕왕 5년에 조계 혜능조사의 증법손 서당 지장 선사에게서 심인을 받은 도의국사를 종조로 하고고려의 태고 보우국사를 중흥조로 하여 이하 청허와 부휴 양법맥을 계계 승승한다.

7 본종의 법맥상승은 사자간의 입실면수 또는 전법게의 수수로써 행한다.

 

제 장 종 단

 

8 본종은 승려(비구비구니)와 신도(우파새우파이)로서 구성한다.

9 ① 승려는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 수도 또는 교화에 전력하는 출가 독신자라야 한다다만대처승(통합종단 출범 시 귀의한 자에 한한다)의 기득권을 인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상적인 승려로 인정하며 기타는 그 자격에 따라 포교사 및 주지서리에 등용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사찰에 독신(단신상주하며 수도와 교화에 전력하는 자 나가족부양의 책임을 가지지 아니할 자 범속인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지 아니할 자② 삭제 [불기 2553(2009). 3. 18 개정]③ 본종의 승려가 사설사암을 창건하였을 때는 반드시 종단에 그 사암(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그 정관에 당해 법인이 본종 관장 하에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본종 승려로서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설사암의 재산상의 권리인과 정관상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시하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 산하 사암의 재산상의 권리인은 다음과 같이 그 권한을 제한한다.   종단 종무원법상의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   종단 산하 교육기관 및 포교기관의 교직포교사와 임직원에 취임할 수 없다.   종단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취임할 수 없다.   해당 승려의 도제는 본종의 교육기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④ 3항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10 신도는 삼귀의계재가5계 및 보살계를 수지하고 삼보를 호지하며 본종의 종지를 신수봉행 하는 자라야 한다.

::: 대한불교조계종 종법령관리시스템 ::: (buddhis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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